입국 목적 관계없이 15일 체류 가능
2020년 3월 이후 2년 만 개방 재개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 추가 방침 발표

베트남 정부가 2년 만에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 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비자 없이도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 동안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단기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베트남 관광과 단기 출장 등 한-베 국제적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15일(현지 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핀란드, 덴마크, 벨라루스,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등 13개 국가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3년간 베트남에 15일 이내 단기로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필리핀은 21일, 브루나이와 미얀마는 14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전 이들 13개국을 대상으로 원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방역 차원에서 정기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국가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1~3개월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베트남 도착 후 (자가)격리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코로나19 상황 진전에 따라 새로운 입국·관광 정책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 후 곧 추가적인 출입국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베트남)= 최우진 기자 wj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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