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반에는 벌금, 형사적 책임은 추후 집행
지금까지 1만 5천명 반전 항의로 구금되어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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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TV 뉴스 방송 도중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오후 9시 31분경 러시아 국영 채널1 TV 뉴스가 생방송으로 보도되던 중 한 여성이 진행자 뒤로 불쑥 나타나 반전(反戰) 메시지를 적은 팻말을 들어 올렸다.

팻말에는 '전쟁 반대(NO WAR)’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성은 이 같은 메시지의 명의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라고 표기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를 통해 공개한 시위 전 녹화 영상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인임을 알리며 러시아의 전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기 위해 국영 TV 방송을 방해한 마리나 오브시아니코바에게 벌금 3만 루블(약 250유로·약 3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현지시각) AFP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러시아는 반전 시위대와 비우호적인 국내외 언론, 해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례 없는 감시와 탄압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1만50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항의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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