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탈세 등으로 얻은 자금 세탁방지 목적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개인이 은행 계좌에서 5만 위안 이상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입출금할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방법'에 따른 것이다.
3월부터 직종, 지위 막론하고 은행에서 입출금한 현금이 5만 위안 혹은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면 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금액이 5만 위안을 넘을 경우, 임금, 보너스, 부업 수입 등의 자금 출처를 등록해야 하고 인출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도 주택 구입, 사업 등의 자금 용도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현금의 예금과 인출에만 적용되고, 인터넷 결제, 모바일 이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형식은 거액 현금 입출금 업무 등록표와 유사하다. 이미 거액 현금 입출금 등록 규정은 2년 전부터 허베이(河北), 저장(浙江), 선전(深圳)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규정상 기업 명의 계좌는 50만 위안 초과 시 등록하도록 했고, 개인 계좌의 경우 허베이는 10만 위안, 저장은 20만 위안, 선전은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등록하도록 했다.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은 거액 현금 입출금 등록 규정 등의 충분한 사전 시행 단계를 거쳐 이번에 제정된 것이다. 이번 규정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5만 위안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원이 일괄적이지 않고 여럿 있을 경우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대개 계좌이체는 위쳇페이, 알리페이 등을 이용해 이체하고 있고, 모바일 이체의 경우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현금으로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할 시에도 자금 출처와 용도가 명확한 합법적인 수입과 지출이라면 등록 후 기존과 같이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사기, 탈세 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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