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유튜브(YouTube)를 세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7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에 부여됐던 면제 결정을 철회하는 조치로, 플랫폼 운영사인 알파벳(Alphabet)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은 지난달,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면제 조항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중 약 37%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른 플랫폼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동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학교 교육에서 널리 활용된다는 이유로 금지령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는 유튜브도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사용자 간 상호작용, 댓글 기능 등을 갖춘 ‘소셜 미디어’의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하며, 기존 금지 대상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자사는 영상 공유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미 정부에 서한을 보내 법적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금지령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개인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사나 부모가 교육용 등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144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셸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호주 아동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에 있어, 어떤 법적 위협이 있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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