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대상
2년 이상 상시 종업원을 둔 5명 이상 기업

지난 2월 25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으로 참여 기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상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공고일 현재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면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을 지원한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당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 031-8030-311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 031-259-6284)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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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