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의 경우 개별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

유럽의회가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의 3자협상(Trilogue)에 이어 불화온실가스(F-gases) 및 기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규제 법안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했다.
볼화온실가스는 1990년대부터 초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의 대체물질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불화온실가스 사용 제품의 EU 역내 판매를 제한하고, 에어컨, 히트펌프 등 불화온실 가스를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당 불화온실가스의 단계적 사용 금지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흡입형 마취제, 천식 환자용 정량흡입제(MDI) 등 대체물질이 부재한 일부 의약품의 경우 개별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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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seeyou@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