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대 도입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난 9월 26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여기에는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도 포함됐다.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이 가능하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2022년 3월 1일로 예정된 운영 개시일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해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각각 5개, 36개 지표로 구분된다.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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