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돼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기존의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돼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사항은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의료법에 명문화 한것이다.
 
병원 등의 폐업‧휴업 시,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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