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올해 12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안에 따르면,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기존 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더불어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 밀도도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돼야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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