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강행됐던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나오는 등 단기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자율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 조치가 사라진다.

또한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 동결 등 페널티 조항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경영평가 가점도 적용하지 않는다.

행자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 등은 노사합의 등을 거쳐 반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6년도 기준 지방공기업은 143개로, 이 중 135개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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