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계열사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온 부영그룹을 적발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으로 올해 24개(6월1일 기준)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재벌이 기업공개 회피를 통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매해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그룹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친족 계열사 7곳을 누락했고, 다른 6곳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영그룹은 2013년~2015년 자료 제출 시 그룹 사주인 이중근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곳을 소속회사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3년에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옛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소유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도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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