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능한 빨리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앞으로 내부거래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 공정위>

이어 "대규모 뿐만 아니라 하도·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 등을 비롯해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4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아직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와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인 제가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총리·부총리와도 주말에 협의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정부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재계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며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드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지속가능하고 후퇴 없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재계 인사와의 만남이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대화는 과정이 생략된 독대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협의를 정례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은 서둘러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경이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직개편 세팅이 되면 인사이동도 있고 공정위 업무방향도 좀 더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했던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형평'을 의미한다"며 "시장 주체들 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갑을관계가 되는 문제를 행위규제, 구조규제를 통해 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최근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여부와 치킨 가격 인하과 관련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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