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부>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투기는 잡고, 경기침체는 막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내놓은 출범잉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취지를 압축하자면 이렇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소득대비 대출금액을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된 적용은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추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총 3곳이다. 지난 해 11·3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서울 25개구/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에 이어 이번 3개 지역까지 합해 청약조정지역은 총 40개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광명의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은 31.8대1, 부산 기장군은 21대1, 부산 진구는 67대1 등으로 매우 높았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각각 0.84%, 0.93%, 0.99%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라 신규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LTV와 DTI가 10%P씩 강화된다. 적용시점은 내달 3일부터로,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60%가 적용되며 DTI는 잔금대출에만 50%가 신규적용된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완화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당분간 이어진다.

현재 적용 기준은 LTV는 전 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원래 7월말이 LTV 및 DTI 완화 조치 일몰 예정 기한이다.

청약조정지역에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및 DTI를 강화하는 내용과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기존 LTV 및 DTI 완화 일몰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번에 단일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 완화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책에서 제외

이번 대책에서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대신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남 등지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도 갖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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