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세수 증가분이 법인세 증가분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결국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21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갑, 반출량은 34.5억갑으로 총 11조 4천 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 2천 355억원을 걷게 되어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 2천 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 9천억원보다 8조 3천 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뉴스비전e DB>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 5천 600억원보다 3조 3천 532억원이 더 많은 8조 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증세된 8조 9천 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 2천 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 2천567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 4천 566억원보다 1조 1천 999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 2천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 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담배 한 갑당 세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3천318원으로 2배 넘게 인상했다. (2014년 담뱃세 1천550원)

그러나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판매 감소)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1억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억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7억갑(34% 감소)보다 6.5억갑 많은 35.2억갑(19% 감소)으로 예측했다.

박근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정부는 2014년(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소비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 2천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