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위가 가공식품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집단소송제 자체가 가공식품 분야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있는 소비자 현안인 데다,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등과 중복으로 혼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때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엔 증권 부문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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