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중소 · 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 · 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전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대기업의 89.8%가 체결한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도 벤처기업 64.0%, 중소기업 58.1%, 중견기업 76.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86.4%가 시행하고 있는 USB · PC · 금형 · 시제품 등의 사외 반출절차도 벤처기업 30.6%, 중소기업 41.9%, 중견기업 64.1%만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도 많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로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퇴직자 관리 대책이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에 대해서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외부이었고,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 디지털 수단에 의한 유출 방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에 물어본 결과, “서류나 도면 절취”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 순(복수응답)으로 답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대응 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 30.2%, 수사의뢰 23.3% 순(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무대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 소행이었고, 최종 종착지는 중국, 일본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616개 중 24개 기업(3.8%)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가운데, 유출 주체에 대해서는 24개 기업 중 19개 기업(79.2%)이 외부인, 9개 기업(37.5%)이 내부인이라고 답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적 ·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64.0%,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 25.6% 등으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의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 75%,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25% 등으로 조사되어 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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