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돼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정신청시 조사개시 제한기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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