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앞으로 기업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 법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 절차가 담겼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최근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0.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0.13%, 30억원 초과는 0.1%가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2배 올리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휘를 내부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Korea .kr>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 인력의 부당한 이용 · 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 성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산과 매출규모가 확대된 만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10월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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