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공정위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 ·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가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과 국내 · 외 특허소송이 제기된 제품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허심판 · 소송 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다.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사전에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점검 자료는 심층 분석을 거쳐 지적재산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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