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한화S&C·현대BS&C 등 11개사가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랐다.

29일 공정위는 올 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가 포함됐다.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한 사업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한화그룹 IT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상습법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도 있다. 동일(법위반횟수 4회/누산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5.0점) 3개사는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으로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된다.

이들 11개 상습법위반사업자는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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