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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 · 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이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올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업무상 횡령 · 배임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이 '불법이익환수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때문이다.

▲이부진 사장, 재산분할 피하려다 '편법 상속' 자인

박영선 의원은 23일 “삼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 7천 46억 원'.

만일 이 재산을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 요구를 피할 수 없다.

이부진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사실상 인정해 버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혼인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총 167억 1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로부터 증여받은 16억 1천 3백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천 45만 6천 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부진사장이 아버지로 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CB를 인수했고 이 주식이 21년이 지난 현재 1조 5천억원이 됐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3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원을 빼앗기게 된다. 

▲재계,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여부에 '나 떨고 있니?'

박영선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미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법률을 보유 · 집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일각에선 '불법이익환수법'에 대해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는 동일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기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며, 소급입법 문제 역시 유병언법, 전두환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등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사 논의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움직임은 대기업 오너 일가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되새겨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에 14개 대기업과 함께 한 곳의 중견기업이 최대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바로  1969년 5월에 설립된 식품 전문업체 '오뚜기'이다.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가고 있는 오뚜기는 전체직원 3천99명중 비정규직은 1.2%인 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함영준 현 오뚜기 회장이 부친 함태호 전 회장에게 받은 상속받은 약 1조6천500억원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1천 500억원을 그대로 납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2년부터 한국심장재단을 후원해 왔고, 2015년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해 300억 원의 주식을 기부했으며, 협력업체들에게 제품가격을 심하게 깎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갓뚜기'로 불리며 '겸손'과 '상생' 경영을 펼치고 있는 '착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noblesse'와 '책임이 있다'는 'oblige'가 합쳐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했는데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다시 되새겨봐야 할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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