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의 4개사 분할합병에 대해, 조건부를 전제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마감일인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으면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하는 내용이다.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롯데그룹 경영진이 제안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의 분할합병안에 손을 들어줬다. 

주주들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3개사의 분할합병하는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주주제안은 롯데쇼핑이 제외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경영진제안을 찬성하고 주주제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분할합병과 연계된 롯데쇼핑의 정관변경, 감사위원 선임, 롯데제과의 분할승인, 정관변경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성호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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