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성타운 <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관심을 받아왔던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주요 그룹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달(9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각 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는 각각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을,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라이프생명 및 HMC투자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카드와 캐피탈 및 손해보험사를, 한화는 생명·손보 그리고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번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실질적 지배자 규정 및 자격성 심사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카드·증권 등 190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결과 주요 그룹사들의 총수들이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상에서는 특히 최대주주가 개인이면 해당 개인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적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개인 대주주가 누군지를 파악해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주요 그룹 총수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내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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