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 TV생중계를 불허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TV생중계를 불허하면서 피고인의 불이익과 손해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로 피고인의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점, 특히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재판부가 선고전 유죄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사실상 1, 2심에서 TV 중계는 처음인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인 이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주요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국 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며, 이 부회장 선고 관련 TV 생중계를 허용할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로 마련한바 있다.
관련기사
- LG전자, 美 미시건州에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키로..."미국 완성차 업체와 협력 기반 강화"
- 30대 기업 상반기 투자 규모 대폭 확대...삼성·LG·SK 늘고 현대차·두산 ·포스코 줄어
- 이재웅 다음 창업자, 네이버에 대한 '무총수 대기업' 지정 방안 지지
- 신풍제약, 구설수 다시 올라...송암사 내세운 지주회사 설립 관련 언론 구설수 오른지 일여년만에 이번에는 '리베이트 혐의'
- KT, ‘장애인 스마트팜’ 주제로 캠퍼스 아시아 디자인 워크숍 개최
- SK(주) C&C 'Cloud Z', 1년새 국내 클라우드 시장 안착..."하반기 디지털 전환 속 클라우드 성장 속도 낼 것"
- 동아제약,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 1심 법원,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뇌물은 유죄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것"
-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키로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