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방청권 응모 모습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 TV생중계를 불허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TV생중계를 불허하면서 피고인의 불이익과 손해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로 피고인의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점, 특히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재판부가 선고전 유죄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사실상 1, 2심에서 TV 중계는 처음인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인 이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주요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전국 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며, 이 부회장 선고 관련 TV 생중계를 허용할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로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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