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 12년보다는 대폭 낮아졌지만 가볍지 않은 중형이 내려졌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지원은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목에서 불구속 기소가 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 앞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물죄 인정에 대한 주요 취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의사가 전달됐다고 해석했다. 

즉,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구두(口頭) 등으로 청탁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독대,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 등에 대해 '암묵적인 청탁'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가 허구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이 부회장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고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방어논리가 1심에서는 대부분 허물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받아들여지면서 이부회장측의 방어논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원은 또 승마관련 유죄, 재산국외도피 유죄로 판단, 뇌물공여, 횡령 298억원 가운데,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포괄적 지시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 임원과 공모했다는게 법원의 해석이다. 

높은 형령.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이중 특검이 주장한 77억원중 72억원을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나올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를 놓고, 재계에서는 앞으로 모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분리, 정경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로비법과 같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명시적으로 기업이 정치적으로 로비를 수 있는 방안과 대통령의 통치권력, 국회의 입법권력, 및 사법부의 권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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