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5점→3점)로 하향 조정한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합산점수 4.5),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정부의 시책이 위반행위의 원인인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댕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10% 이내로 최소화한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인 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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