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최근 트럼프 정부가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체계 변경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 한다는 것이다.
‘거주지주의’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든 국외든 상관하지 않고 기업 본사가 해당 국가 안에 있으면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원천지주의’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 장소가 국외일 경우 국내 기업이라도 해당 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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