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의 대표 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 korea.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조세관련 보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과 '서민 세제 지원'을 공식화 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올해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 · 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세개혁을 위해 하반기 중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 ·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 ·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인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개혁보고서 작성과 최종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서민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 조달에 대해선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 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 비과세 · 감면 축소, 고소득 ·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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