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12개 기업이 3년 이상 동반성장지수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명예기업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6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동반성장위원회 / 뉴스비전e >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는 25개, 우수 50개, 양호 58개, 보통 12개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이다.

이 중 삼성전자(6년 이상), SK종합화학, SK텔레콤(5년 이상),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4년 이상), 현대다이모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유플러스, SK주식회사(3년 이상) 등 10개 기업은 3년 이상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다음연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우수'일 경우 '최우수'로 올라가고 '최우수' 등급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부터 신설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업은 볼보그룹코리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모티브 등 10개 이다.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미체결(9개사) 했거나 협약이행평가 실적을 미제출(1개사)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또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신규로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으로 선정시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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