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여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
현장점검 등 감독 나설 예정

빗썸(Bithumb)
빗썸(Bithumb)

8월 중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mub)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지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코인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제공하는 코인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10여 종이다.

8월 중순, 빗썸은 레버리지의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대어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빗썸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업비트(Upbit)는 지난 729일 테더(USDT)를 대여 자산에서 제외하면서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는 신규 영업만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도 정리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요구였다.”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코인대여 서비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정비와 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