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여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
현장점검 등 감독 나설 예정

8월 중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mub)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지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코인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제공하는 코인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10여 종이다.
8월 중순, 빗썸은 레버리지의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대어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빗썸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업비트(Upbit)는 지난 7월 29일 테더(USDT)를 대여 자산에서 제외하면서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는 신규 영업만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도 정리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요구였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코인대여 서비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정비와 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빗썸, 체험형 인턴 연계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 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3기 모집
- 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 빗썸-인터폴, 가상자산 범죄 막기 위해 공조
- 엔에스이엔엠, 비덴트 인수의지 확고..."기존 엔터·콘텐츠 사업과 시너지 증폭"
- 넥슨 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코빗・코드, ‘넥슨 계열회사 총 21개로 증가’
- [특별 기고] 센트(XENT) 코인 투자자들 빗썸 횡포 막기 위해 국회에 집단탄원서 제출
- [기고] 면피에만 眞心인 빗썸의 ‘거래수수료’ 보호 정책
- 빗썸, 리서치센터 ‘빗썸경제연구소’ 설립 나서
- 빗썸, 리서치센터 ‘빗썸경제연구소’ 1년 만에 운영 중단
- 빗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로 투자자 보호 나서
- 링크(LINK), 후오비 글로벌에 11월 8일 상장
- 4대 거래소 간 연동 완료... 코인 이전 가능해져
-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6.35% ↓
- [Inside]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연 저점 대비 30% 이상 급등
- 빗썸, 메타버스 자회사 ‘빗썸메타’ 설립
- [Inside] 이더리움, 4600달러 돌파하며 최고 기록 경신
- 스탠다드차타드 “비트코인 내년 초 10만 달러 돌파”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피해 잇달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 늘어
- [단독] 빗썸 조직개편... 부장급 이상 임직원 '물갈이'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