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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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의 일시적인 가격 급등이나 허위공시로 인한 투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에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법적인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소들은 상장시킨 코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무조건 거래정지나 상폐를 시키는 등의 무책임한 해결방법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허위공시가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면 '고머니2'가 있다.

고머니2는 블록체인 개발사 애니멀고가 발행한 코인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했다. 업비트는 지난 3월16일 고머니2로부터 공시내용을 전달받아 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네트워크 고머니2에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이 공시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업비트는 애니멀고가 허위공시를 올렸다며 고머니2 거래 지원을 종료했고 같은 달 19일 상장 폐지했다. 

위와 같이 허위공시가 들어 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 가상 화폐 시장에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상장이나 거래 조항 등에 아직 뚜렷한 법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신규 상장하는 코인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1조 원에 육박하고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코인베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먼저 상장해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검증을 받는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량을 확보한 상태로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TEC 코인이 있다. TEC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를 소유한 코인으로 다른 토큰들의 전송에 사용되고, 빠른 전송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이며 실생활 활용 및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코인으로 코인베네 상장을 앞두고 있다. TEC 코인은 코인베네의 상장을 시작으로 국내외 대형거래소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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