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의무협약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통신업권도 모두 협약 대상에 포섭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19일부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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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