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총 557명에 대한 추적조사 나서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고의 체납세금 사례 늘어나

국세청 전경 / 사진=뉴스비전e DB
국세청 전경 / 사진=뉴스비전e DB

지난 523일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합유 등기허위근저당설정을 악용한 체납자 135,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36, 지역주택조합분양권 취득 체납자 90,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296명 등 체납자 557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나선다.

최근 합유 등기와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심지어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분석해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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