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홈페이지캡처]

7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다.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면제됐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혀다.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자금난,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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