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연장 건의에 국세청 수용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월 31일로 나흘 연장된다.
지난 1월 2일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연장한다.
세무사회가 지난 2024년 12월 24일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가 돼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 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 31일로 연장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연장으로 850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설 명절 ‘샌드위치 데이’인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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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