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윤 부원장은 '소윤'(小尹)이라 불리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지난 13일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의 과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건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사건 수사 지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세무서장이 근무했던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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