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책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주장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25일 오전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과 직원들은 이날 정오 무렵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전날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

이에 법조계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왜 사찰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전략을 세우는 것이 검찰의 업무라 특정 사건 재판부의 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상적 업무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와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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