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의료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씨를 불러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해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반면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모씨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위와 같은 의견서 제출시한에 관해 중분히 양해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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