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동서 유모씨를 소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 최씨가 동업자 구모씨와 공동으로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사위 유모씨를 소환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께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아니었지만 약 2년간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인 구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반면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구씨를 불러 당시 동업 경위와 최씨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이러한 의혹을 받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비롯해, 윤 총장의 처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포함한 가족·측근 관련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리 의혹 등 총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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