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두고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당초 알려진 다음달이 아닌 10월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가짜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내세워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가 작성했던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는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경찰은 최씨의 허위 증명서들이 정확히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 날짜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7년인 사문서위조 혐의는 문서에 적시된 가장 이른 시점인 2013년 4월에 이들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달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나 만약 2013년 10월에 이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약 7개월 뒤인 오는 10월이 공소시효가 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문건이 2013년 10월에 작성됐다고 하면 공소시효 연장이 아니라 7개월이 더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지금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올해 1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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