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글에 모두 100만 158명이 동의를 표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 자료 = 뉴시스 ]
[ 자료 = 뉴시스 ]

청원인은 핵심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후 1시7분 기준 46만104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게시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직원' 등으로 불리며 적극 가담한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많을 때는 1만명, 적을 때는 수백 명 정도 있었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방에 유료로 들어간 가입자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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