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업무집행 정지 명령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 심의를 앞두고 상황이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추 장관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전국 검사들의 집단 성명 뿐 아니라 법무부 2인자인 고기영 차관까지 사표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주변에선 오히려 “윤 총장이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진행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모든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론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는데,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내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의 즉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감찰위 판단이 모두 윤 총장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윤 총장 징계 심의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외부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전초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다. 

우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아 왔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법무부가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련 안건을 다루는 징계위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추 장관은 코너에 몰렸다. 

추 장관은 그간 검사들의 집당 성명에도 불구, 직무배제 판단 등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 미뤄진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 청구자는 징계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다. 차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위가 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