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뉴시스 ]
[ 그래픽 = 뉴시스 ]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와 30세이하 무직자, 미성년자등 219명을 동시에 세무조사한다. 그 대상에 1인당 40억원 넘게 보유한 '5 살배기‘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주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며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증대·이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부동산·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직업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 13명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분석 도구를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내부 거래 및 자본 거래, 위장 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 주식 등을 검증했다.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 거래 자료,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언론 보도 등도 참고했다.

이 국장은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이익 분여자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이익 수증자까지 쌍방향 검증했다"면서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을 편취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악의적인 21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재산은 지난해 기준 총 9조2000억원이다. 이중 1000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이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일가 총재산 기준)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44억원, 가족 재산 포함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 재산 포함 금액 기준으로 이들의 자산 구성은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 7억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