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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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51),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 등 LIG 그룹 임직원 6명이 주식 저가 매매로 1천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현 LIG그룹 회장인 구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1)씨와 사장인 차남 구본엽(49)씨, 재무관리팀 전무 A(58)씨, 전략기획팀 부장 B(48)씨, 재무관리팀 부장 C(47)씨, 전략기획팀 차장 D(4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LIG그룹 대주주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서 등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룹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 상장 예정인 회사의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속칭 '다운계약'으로 그룹 주식을 저가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한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LIG그룹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모하고, 지난 2015년 5월말 LIG그룹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의 정상적인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6월30일 LIG그룹 주식을 매매할 때 허위 저가 평가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구본상씨와 구본엽씨의 계좌에서  친인척 등 양도인들의 계좌로 주식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그룹 주식매매가 자회사의 유가증권신고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소급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같은 달 LIG(주) 주식평가보고서도 2015년 3월 25일 보고된 것으로 소급 작성하는 등 거래 증빙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으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총 약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LIG사무실 등 4차례 압수수색, 피고인들 및 회사관계자 등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했다.

LIG그룹은 방산회사인 LIG넥스원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고, 이 외에 시설관리회사인 휴세코, 소프트웨어업체인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LIG손해보험을 매각한 뒤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된 상태다.

한편 이날 검찰 기소 이후 LIG넥스원 측은 임직원들이 받는 혐의들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알고 있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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