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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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국세청이 대한항공과 오너일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관련 탈루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로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일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4국은 주로 탈세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조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한진그룹 일가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한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다. 다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 2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해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한항공의 탈세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상속세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M&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5년 마다 진행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다음 정기 세무조사는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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