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2일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게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업체, ▲사주 일가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미신고한 업체,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 회계 조작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닉한 업체, ▲국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교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총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총 2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2,247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검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해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세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세무전문가가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공모·개입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다양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 역외탈세 공동대처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