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억 1,200만 달러
2016년 47억 3,800만 달러
2019년 86억 7,100만 달러
케이맨 제도와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의 국내 직접투자액이 2021년도 100억 달러(원화 약 13조 3,200억 원)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제출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112억 1,000만 달러(원화 약 14조 9,317억 원)이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764억 4,600만 달러(원화 약 101조 8,260억 원)의 14.66%에 달하는 수치다.
‘조세회피처’(Tax Heaven)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자료는 202년 2월 유럽연합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인 케이맨 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 1,200만 달러 ▲2016년 47억 3,800만 달러 ▲2019년 86억 7,1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투자금액 대비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도 ▲2012년 6.10% ▲2016년 11.65% ▲2019년 13.32%로 높아졌다.
2021년 조세회피 투자처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이 58억 1,100만 달러로 51.8%를 차지했고 대기업 투자금액 대부분인 57억 9,4000만 달러가 케이맨 제도로 향했다.
중소기업 투자금액은 21억 1,500만 달러로 18.9% 였고 개인은 4,800만 달러로 0.4%의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에 따르면 케이맨 제도‧버뮤다 제도‧바하마 등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은 2021년 263억 5,000만 달러(원화 약 35조 982억 원)로 2020년 204억 1,000만 달러(원화 약 27조 1,861억)보다 29.1% 증가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은 탈세나 투기로 보기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나 송금 역시 모두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목적이 높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과세액이 ▲2012년 8,258억 원 ▲2016년 1조 3,072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1조 3,000억 원 내외를 기록하는 등 역외탈세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02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8,364억 원으로 2020년 3,999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신고 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 및 송금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