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국토부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올해 들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220건에 대해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곳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이며,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중 1월과 2월 각각 110건씩 총 220건에 대해 국세청에 고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들어간바 있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국세청은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리니언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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