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착수배경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행정 개혁 TF’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근절을 중점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세를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과정, 사주 일가의 재산 변동내역, 금융·외환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유형은 ▲자녀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끼워 넣기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업체, ▲협력업체,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 ▲차명재산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일삼은 업체, ▲분할·합병,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면서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업체, ▲사주 일가가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 방법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이 확인된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적발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한다.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출처 불분명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탈루 유형도 지속 발굴한다.

국세청은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해 향후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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