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석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 확보되는 것...신뢰 충분히 얻어야 한다"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을 검토하고 있는 헌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임명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후임 선임 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 한다”면서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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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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